진주시는 상평동 일원의 상평일반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활성화구역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14일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은 2026년 10월 2일 이뤄졌다. 활성화구역은 진주시 상평동 192-1번지 일원 4만 9599.1㎡에 조성된다.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을 회복하고 산업·주거·생활 기능을 결합한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2023년부터 활성화구역 공모에 참여했으며, 보완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전체 개발 면적의 약 44%는 공원·도로·주차장·산업시설용지 등 공공기여 시설로 계획됐다. 주요 시설은 공원 7016㎡, 도로 8121.1㎡, 286대를 수용하는 2층 규모 주차장, 산업시설용지 2456㎡ 등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주차 공간과 녹지, 도로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생산지원 시설용지 6000㎡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서며, 공동주택 698세대도 공급된다. 이 가운데 50% 이하에 해당하는 347세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기능을 보완하고, 산업·주거 기능이 결합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구역 지정이 상평산단의 환경 개선과 주변 지역 및 진주 원도심의 연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