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8월 20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9개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방문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기관은 관내 5개 구 전역에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돌봄 대상자에게 방문진료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지역 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한방 방문진료도 제공하고 있다. 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진료 수가 기준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대상자 30%,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5%다. 창원시 통합돌봄은 경남형과 정부형으로 운영되며, 경남형은 1월 1일부터, 정부형은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형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