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임금체불 업체의 수의계약 배제 등을 추진한다.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동일 업체와의 계약은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본청은 전 부서에 적용하고, 시의회와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포함된다. 200만 원 미만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울산시는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점검을 강화해 총량제 운영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소 계약은 전문성이 필요한 입찰계약을 중심으로 본청이 대행하고, 그 밖의 계약은 사업소가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한다. 본청 부서가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해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의 수의계약 배제는 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