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관리 개선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정부 중심의 완화된 방역조치 적용 과정에서 확인된 도축장 등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럼피스킨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 중심의 완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축장 등 일부 현장에서 미비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기관에는 소관 업무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했다. 축산농가와 운송업자 등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는 럼피스킨 의심 임상축이 신고와 검사를 거친 뒤 출하·거래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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