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울산시의 예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울산시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가족에게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8월 말 기준 541가문, 2,5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