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주소지 제한 폐지 추진
울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울산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울산시의 예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울산시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가족에게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8월 말 기준 541가문, 2,5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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