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시민·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 논의
진주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열고 시민 불편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과 대학교수·전문가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자치법규의 규제 신설·강화 타당성과 기존 규제 정비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심의를 이어갔다.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중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340건을 대상으로 국민 불편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을 선정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는 제도다. 진주시는 기존 규제를 계속 점검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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