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관내 경찰서 교통과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무면허 운전, 동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안전수칙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 주변과 학원가에서는 청소년의 무면허 주행을 막기 위한 계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창원특례시는 초·중·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매체와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와 경찰은 단속과 함께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