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했다. 2027년 월정수당은 3.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해 월 213만 2,680원으로 정했다.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결정된 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이장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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