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 양산시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1,288필지에 대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온라인{시 누리집(http://www.yangsa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방문(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을 통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62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남채림(☏055-392-2424)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