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울산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 신고 환경을 정비한다. 위반행위는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건당 5만 원이다.
울산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줄이고 피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한다.
4월 2일부터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신고 대상에는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다.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 행위는 소화펌프나 화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의 고장 또는 전원 차단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 소화수·소화약제 방출이 불량한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 방화문·방화셔터를 훼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뒤 48시간 이내에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울산소방본부 누리집 이용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가 편리하도록 온라인 신고 환경을 정비하고, 신고 화면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5만 원이며, 현금 4만 원과 온누리상품권 또는 울산사랑상품권 1만 원으로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포상제는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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