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624필지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은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보다 평균 0.574%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1.224%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