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빌의 의무 시행에 앞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 도입되면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와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를 통해 서류 준비와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업체의 방문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군은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서류 사용을 줄이고 대금 지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정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시행 전 시범운영과 이용 안내를 진행해 계약업체가 새로운 청구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업체는 e호조+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사업자 정보와 대금 수령 계좌정보를 등록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매뉴얼과 안내 동영상은 누리집의 ‘소통 및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이용 문의는 지방재정통합 콜센터 1522-7536으로 할 수 있으며, 연결 후 0번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