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가 인근 페인트 취급사업장 조사서 위반 34건 확인
울산시가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개소를 조사해 3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화재 피해 주민에게는 시민안전보험과 긴급복지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
울산시는 남구 페인트 판매점 화재 이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24개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위험물 표지와 게시판 미게시 등 3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현지시정, 과태료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 사업장에 대한 정기 특별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인허가와 안전관리 기준의 보완도 검토한다.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진행 중이다.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을 안내했으며, 사망과 상해후유장애에 대해 각각 2,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8세대 11명을 대상으로 생계유지비와 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재민 23세대에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하루 8만 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안내했다. 재난심리회복은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민 17세대에는 재난구호물품 21세트를 배부했다. 울산시는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와 피해주민별 지원 상황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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