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험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생명보험 상품인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뇌출혈, 암, 급성 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잔여 대출금 상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 채무를 보유한 40~50대 소상공인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이다. 가입 절차는 전자서명 방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검증, 가입신청서 발송, 보험가입 심사, 보험증권 발송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된다. 경남도는 10월부터 도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 단체보험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며, 화재 발생 때 대인·대물 보상을 지원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