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제도 안내
함안군이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안내했다.
함안군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부가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이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26.10월부터 ’27년 5월까지 8개월간이다. 해당 기간 발생하는 도시가스 연체료는 감면되며, 유예된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027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다.
문의는 경남에너지로 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1661-4000 또는 080-260-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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