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부가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이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26.10월부터 ’27년 5월까지 8개월간이다. 해당 기간 발생하는 도시가스 연체료는 감면되며, 유예된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027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다. 문의는 경남에너지로 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1661-4000 또는 080-260-40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