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는 9월 16일 오후 2시 남부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페인트 판매점 관계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는 관내 페인트 판매점 29개소 가운데 15개소 관계자가 참석한다. 소량위험물 취급 관련 조례와 위험물 저장·취급 시 준수사항, 지정수량 이상 취급할 때 적법한 시설로 전환하는 절차 등을 안내한다. 유증기 안전관리, 페인트류 적재·보관, 소화기 관리와 안전 게시판 설치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