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납세과와 장유출장소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읍·면·동별 징수 목표를 설정해 체납액 관리도 병행한다. 도·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와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 맞춤형 관리를 적용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도 지원한다. 김해시는 안내문과 알림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