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행정 안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점검 시기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관계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알림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관계인은 법정 기간 안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안내가 점검 일정 누락을 줄이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