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시의회, 부패와 이해충돌 방지 위한 공동 청렴서약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공정한 행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와 특혜 배제 등을 담은 공동 청렴서약을 진행했다.
정영두 김해시장과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은 1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서약은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관급계약 과정에서의 이권 개입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에는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수의계약과 관급공사에서의 특혜 배제, 알선·청탁 및 이권 개입 근절, 청렴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지방계약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 취지에 따라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예방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 청렴서약서 원본은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공식 누리집에 상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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