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간제 노동자 대상 적정임금·공정수당 도입
창원특례시가 시가 직접 고용·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과 단기계약에 따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창원특례시는 기간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시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관련 예산은 650억 원 규모이며, 제도 도입에 따라 170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적정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 내근·단순 현장 노동자, 고강도 현장 노동자, 전문 노동자에게 직무에 따른 임금이 적용된다. 공정수당은 단기 계약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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