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복합민원의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120 울산민원센터를 중심으로 민원 접수와 배분 기능을 통합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의 접수·배분 권한을 권익인권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 120 울산민원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관 과정에서는 권익인권담당관 담당자가 센터를 지원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가 분명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은 사례판단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해 소관 부서를 정한다.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 기능도 보완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민원 내용의 구체성, 생활민원 해당 여부, 민원 제기 기간, 감사관 지정 요구 수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권익인권담당관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해결하고, 공무원 비위 등 감사 요청이 포함된 민원은 관련 증빙자료가 명확할 경우 감사관이 조사한 뒤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마련한다. 120 울산민원센터의 기능은 단순 상담과 부서 안내에서 민원 직접 접수와 처리 지원으로 확대된다. 12월부터 센터가 민원을 직접 접수해 담당 부서에 배부하고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원 현장을 찾아가 상담과 접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시민소통반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업무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 때 민원 접수와 조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가칭 민원과 신설도 검토한다.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원의 접수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로, 울산시는 시의원 설명과 관계 부서 협의,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의회 보완 의견을 반영해 120 울산민원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