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 안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약 33개 시설을 대상으로 차량용 질식소화포 구매 비용의 50% 이내에서 시설당 최대 1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3월에도 1차 사업이 진행됐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입주자대표 등 신청 주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진주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