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는 제24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이 심의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 3건, 처리 69건, 건의 92건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3건, 처리 26건, 건의 122건을 지적했으며, 각 위원회의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의회는 통영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 마을행정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도시계획과 관련한 조례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과 재난 예방, 경남서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청소선, 국도 5호선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농수산업 보호 대책, 해양수산업 분야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건의안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 현안 관련 자유발언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