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주시가 토지이동이 발생한 27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진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784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가격은 진주시 토지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정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게시물의 고유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