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전주시,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공동 요청
김해시와 전주시가 비수도권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영두 김해시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김해시와 전주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행정수요, 산업·경제 여건이 다른 만큼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시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산업·교통·물류 분야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인근 지역의 생활·경제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도시 기능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10월 19일 발표한 정책 연구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특례시 기준을 인구 70만 명 또는 50만 명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생활인구, 통근·통학량, 산업·고용 규모 등을 보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시장은 국회 면담에서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입법 논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경량전철 국비 지원, 이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람사르지역센터 운영부담금 등 김해시의 2027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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