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와 근로자의 참여 및 알 권리가 강화된다. 사업장 단계별 과태료 부과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