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안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망 관련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작성 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부가 없으면 작성 신청을, 사망 연월일시나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있으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친자관계나 혼인관계 정정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은 피해자 본인 또는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이다. 먼저 진실화해위원회에 결정 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적등본이 없으면 그 사유를 적은 서류와 출생·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민원실이며, 문의는 02-3393-9700이다.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 심의·의결하고, 결정 내용을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심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심의·결정 통지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시·군·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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