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42개로 확대
고성군이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농기계 사고와 개물림 사고 등을 포함해 보장항목을 42개로 확대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상자는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고성군이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등록 외국인인 경우 별도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고성군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고성군은 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장항목을 9개 늘려 총 42개 항목을 보장한다. 농기계 상해사망 보장금액은 최대 4,000만 원이며, 개물림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전동보조기기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도 확대됐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등 생활과 관련된 보장항목도 추가됐다. 폭발·화재·붕괴 관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에는 땅꺼짐, 지반침하, 웅덩이 등으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며,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고성군은 읍·면 이장회의와 게시판, 군 누리집, 홍보 리플릿 등을 활용해 제도를 알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부 보장항목과 청구 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에 문의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락처는 1577-5939이며, 고성군 안전관리과 연락처는 055-670-25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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