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럼피스킨 의심 소 조기 신고 당부
함안군이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있는 소의 출하와 이동을 막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축장에는 의심 가축의 반입 제한과 농가 반송이 안내됐다.
럼피스킨이 26.10.1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관리 기준이 안내됐다. 전북 순창에서 7.10 발생한 사례 이후 발생 농장의 양성축에는 가축처분 유예와 격리 등 완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방역대 미설정, 일시이동명령 제외, 양성축 일률적 가축처분 제외 등이 포함된다.
소 농가는 피부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출하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도축장은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소의 반입을 제한하고 출하 농가로 돌려보내야 한다. 가축운송업자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며, 농가로 돌아간 소는 농장 안에서 별도 격리와 소독을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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