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이 26.10.1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관리 기준이 안내됐다. 전북 순창에서 7.10 발생한 사례 이후 발생 농장의 양성축에는 가축처분 유예와 격리 등 완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방역대 미설정, 일시이동명령 제외, 양성축 일률적 가축처분 제외 등이 포함된다. 소 농가는 피부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출하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도축장은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소의 반입을 제한하고 출하 농가로 돌려보내야 한다. 가축운송업자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며, 농가로 돌아간 소는 농장 안에서 별도 격리와 소독을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