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가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과 수확 등 계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농가별 배정 인원은 실제 경작면적에 따라 한 농가당 최대 8명이며,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70세 이상인 농업인은 각각 1명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고용 농가는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시설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 지급, 근로 시간 준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주의 준수사항도 적용된다. 초청 대상은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등이며, 과거 진주시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2022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도입 규모는 2026년 2093명으로 확대됐다. 문의는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