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모집
진주시가 9일부터 1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가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과 수확 등 계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농가별 배정 인원은 실제 경작면적에 따라 한 농가당 최대 8명이며,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70세 이상인 농업인은 각각 1명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고용 농가는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시설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 지급, 근로 시간 준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주의 준수사항도 적용된다.
초청 대상은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등이며, 과거 진주시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2022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도입 규모는 2026년 2093명으로 확대됐다. 문의는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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