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가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 이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일반가입자는 55% 이상,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80㎡ 규모 주택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보험금 6만 4,200원 가운데 2만 8,800원을 부담하고 3만 5,400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금 6만 1,800원 가운데 7,900원을 부담하고 5만 3,900원을 지원받는다. 울산지역 가입 건수는 8월 말 기준 2만 9,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914건보다 1,451건, 4.7% 감소했다. 울산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 내용과 가입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은 7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지진재해공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재해가 발생한 뒤에는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