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이용 실내 여가시설 식품영업 점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피시방, 펫카페, 실내스포츠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주간 도내 피시방, 펫카페, 실내스포츠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에는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 롤러장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실내 여가시설이 포함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 신고된 업장에 대해서는 조리장 위생관리, 무표시 제품 취급,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 관련 사항도 살핀다.
피시방과 펫카페 등은 기존 업종 신고와 별도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경우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시설기준을 갖추고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기준도 지켜야 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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