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주간 도내 피시방, 펫카페, 실내스포츠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에는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 롤러장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실내 여가시설이 포함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 신고된 업장에 대해서는 조리장 위생관리, 무표시 제품 취급,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 관련 사항도 살핀다. 피시방과 펫카페 등은 기존 업종 신고와 별도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경우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시설기준을 갖추고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기준도 지켜야 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