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및 화재공제 사업 설명회 개최 - 19일 도청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 개최…시군 담당자 대상 - 2027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변경사항 안내 및 공모 참여 독려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 독려로 화재 피해 대비 및 상인 보호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9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경상남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및 화재공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설명에서는 2027년 사업의 지원내용과 변경사항, 공모 신청 절차 및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7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의 정부예산안이 전년 대비 확대되고 지원 분야도 다양해짐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이 확대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설명에서는 화재 발생 시 상인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화재공제 제도 및 공제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상인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와 가입 독려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과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시설 개선과 화재공제 가입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김혜원 주무관(055-211-3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