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호우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기간 운영
통영시가 호우피해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의료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
통영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해·부상자 가구다. 재해 발생일에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난 발생일인 8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준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입원진료비는 전액 지원되며, 외래 진료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은 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낸 진료비 가운데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이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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