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026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429건, 30,806천 원이다.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잘못된 신고와 이중납부 등이다. 고성군은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5만 원 이상 환급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위택스와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군은 환급 안내를 하면서 계좌번호 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기한 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