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당월 요금을 나눠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다.
적용 기간은 ’26.10월부터 ’27.3월까지이며, 당월 청구 요금을 4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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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당월 요금을 나눠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