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다. 적용 기간은 ’26.10월부터 ’27.3월까지이며, 당월 청구 요금을 4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