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분 154억 원(130만 건), 사업소분 317억 원(20만 건) 부과 ◈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주 및 법인'이 신고·납부 ◈ 인터넷, 모바일, 납부전용(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전화납부(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