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우주항공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편
진주시가 투자기업 지원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보조금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26일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제도가 포함됐다. 2026년 3월 준공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7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부지 매입비 최대 15억 원과 설비 투자비 최대 60억 원이며, 모두 진주시 재원으로 지원된다.
현재 우주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12필지, 11만 0727㎡가 분양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주환경시험시설과 경남서부의료원의 입주도 확정됐다.
진주시는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상시 고용인원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비영리법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마련했다.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 활성화 근거도 신설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조성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활용해 올해 투자기업 3곳에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금을 활용한 기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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