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중개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 언어 분야는 3개이며, 추가 지정 규모는 총 10개소 정도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소양·외국어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지정한다. 울산시는 2017년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사무소는 총 28개소다. 언어별로는 영어 19개소, 중국어 2개소, 일본어 7개소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