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해시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훼손과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김해시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화기 사용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불법산지전용, 산림 내 계곡 불법점용 등이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의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해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으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에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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