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철새 유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10월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방역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의 방역 실태 점검 및 예찰을 강화한다. 농장 안팎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가금 관련 축산차량의 소독을 위해 거점소독시설도 운영한다. 한림면 명동리 934번지 거점소독시설은 인력을 배치해 18시간 운영하고, 주촌면 내삼리 1324번지 시설은 24시간 무인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시는 가금농가의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적정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농가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에서는 가금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도 제한한다. 통제 대상은 한림면 퇴래리 316-1번지 부근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진입로 등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1개소 2개 구간이다. 10월 1일부터 2월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가금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9월까지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농가에는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농장 안팎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고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상황실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