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구청 찾아가는 직원 법률상담 운영
창원특례시가 직원들의 업무 관련 법률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창원특례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법률전문관이 직원 근무 현장을 방문하는 법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각 구청과 구청 소재 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이다. 업무와 관련된 법령 해석, 법적 쟁점,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신청 내용을 사전에 접수하고 법률전문관이 검토한 뒤 현장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현업 부서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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