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세 개인분 23억 원 부과…사업소분 납부 지원
김해시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1만2,922건에 23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납부서 3만9,623건을 발송했다. 사업소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김해시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1만2,922건에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3만9,623건, 64억 원 규모의 납부서도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성립한다. 개인분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 등이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김해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는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 내용이 맞으면 8월 31일까지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가 처리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 ARS 142211,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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