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승강기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사업자 22개사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6건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기술자와 승강기 관리주체에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적발 사례 가운데 자체점검에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1명이 점검한 3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점검을 요청했다. 저가계약, 기술자 1명당 과다 점검, 반복적인 고장 등 안전 취약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조사도 진행했다. 울산시는 9월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해 형식적인 점검이나 허위 점검 여부, 2명 이상 점검 참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