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추진
김해시가 전통시장 인근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낮추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해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김해시의회 고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구역상권의 점포 밀집 기준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30개 이상으로 적용한다. 면적을 산정할 때는 2,000㎡ 이내 구역에서 도로와 주차장 부지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점포 밀집도를 반영하는 기준도 조정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요건은 삭제한다. 조례안이 11월 말 공포되면 김해시는 홈페이지에 개정된 지정신청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상권은 상인회를 조직한 뒤 신청서 등을 작성해 민생경제과 전통시장팀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김해시 골목형상점가는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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