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맞춰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에는 구·군별 단속반과 경찰청 단속반 등 총 6개 반이 참여했다. 중구와 남구, 경찰청은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확인했고, 동구·북구·울주군은 주요 차량 단속구역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22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