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 14일 울산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4개 자치구 예산부서장과 외부 전문가, 연구진,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조정교부금 제도와 시·자치구 재정지원 체계, 교부율 조정에 따른 재정 영향, 중장기 투자 수요와 재정 분담 방향 등을 논의한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과 시·자치구 재정 운용 개선 방안도 주요 의제에 포함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마련해 자치구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올해 기준 광역시별 교부율은 울산 20%, 광주 23.9%, 부산과 대전 23%, 인천 22.3%, 대구 22.29%다. 울산의 조정률은 2025년도 결산 기준 67%로, 대전 64.1%, 광주 62.1%, 부산 57.5%, 인천 54.9%, 대구 46.8%보다 높았다. 조정률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토론회에서는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옥동 군부대 이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도시철도 1호선, 울산의료원 건립 등 주요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 수요와 재원 배분 방향도 검토한다. 사업비는 각각 6,279억 원, 3,023억 원, 1,803억 원, 3,814억 원, 1,884억 원이다. 울산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p 오르면 2026년 기준 연간 약 145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재원 확대에 따른 기존 시비보조사업의 재정 분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도 함께 다룬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가 수행 중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의 일환이다. 울산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보완해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