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4일 시청 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3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인증 용역 추진 상황,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등이 다뤄졌다.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결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대책 추진 결과, 하반기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을 살폈다.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진주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