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44곳 농약잔류량 전수검사... 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 4~10월 도내 골프장 44곳 토양·연못 시료 840건 검사 -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등 농약 25종 분석, 잔디 사용금지 성분 검출 없어 - 일부 검출 농약의 해외 규제 동향 고려, 대체 농약 활용 등 관리 필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골프장 44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농약 사용에 따른 토양과 수질의 잔류실태를 파악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4곳에서 그린·페어웨이 토양과 골프장 내 연못의 수질 시료 840건을 채취했다. 이를 대상으로 살균제 13종, 살충제 11종, 제초제 1종 등 총 25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 중 살균제 12종과 살충제 4종이 검출됐다. 반면,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농약이라도 해외의 유해성 평가와 규제 동향을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검출된 이프로디온과 클로로탈로닐은 해외에서 유해성 등을 고려해 사용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성분이다. 이에 연구원은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대체 농약 품목을 활용하는 등 농약 사용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호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검사에서 잔디 사용금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라며 “검사 결과를 시군 관리부서와 공유해 골프장 지도‧점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김영훈 연구사(055-254-2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