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
김해시가 전기승용·화물·승합차 535대에 총 6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김해시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4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25대, 전기승합차 10대 등 모두 535대를 대상으로 6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9월 3일부터 전기화물차, 9월 10일부터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량별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754만원, 전기화물차 1,365만원, 전기승합차 9,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14,950만원이다.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보완과 차량 출고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출고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이 최대 13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다자녀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전기자동차를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 김해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명의이전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운행기간에 따라 최대 70%의 시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고시공고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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